정관 및 규정
정관
수정일자: 2026. 9. 14.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이 법인의 명칭은 “필란트로피 소사이어티” (이하 ”법인“이라 한다)라 하고, 영문은 “Korea Society of Philanthropy” (약칭은 “KSoP"로 한다)로 한다.
제2조 (목적)
이 법인은 필란트로피 정신에 입각해 관련된 다양한 학술연구와 구체적인 실천 방법의 모색을 통해 나눔과 기부를 활성화해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필란트로피 정신과 문화의 확산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 새문안로 3길 36 용비어천가 1829호)에 두며 필요한 경우 지부 등 별도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 (사업)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 한다.
1. 필란트로피 관련 이론 및 실천에 관한 조사 · 연구
2. 필란트로피 산업 확산을 위한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사업
3. 필란트로피 관련 국내 및 국제 학술대회, 기타 강연회 개최 등 학술활동
4. 필란트로피 관련 학회지, 도서 및 기타 간행물 등의 발간
5.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지역사회 등에 대한 필란트로피 관련 교육, 컨설팅‧코칭 등의 역량강화 사업
6. CSV(공유가치 창출) 및 CSR(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업
7. 필란트로피 관련 인증제도 사업
8. 필란트로피 관련 장학금 지원 사업
9.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아래의 수익사업
가. 홍보제작물 등의 판매사업
나. 부동산 임대 및 전대 사업
다. 교육, 출판 및 미디어 사업
라. 기타 필요한 수익사업으로서 이사회에서 의결한 경우
10.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장 회원 및 회비
제5조 (회원의 자격 및 종류)
①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 취지에 동의하여 가입절차를 마친 자(개인, 단체 등)로 하며, 회원에는 정회원, 책임회원, 특별회원을 둘 수 있다.
② 회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회원가입 신청서(지정양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자격, 회비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6조 (책임회원 권리)
책임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갖는다. 단, 회원이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의 행사는 제한된다.
1. 총회의 의결권
2. 임원 선출 등 각종 선거에 관련된 선거권 및 피선거권
3. 법인의 운영 등 제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의견을 개진할 권리
제7조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권리)
정회원은 법인의 운영 등 제반 사항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거나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가진다.
제8조 (의무)
모든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
2. 법인의 정관 및 규정을 준수하고, 각종 사업에 참여할 의무
3. 기타 일반 관례에 따른 법인 회원의 의무
제9조 (회원의 탈퇴)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제10조 (회원의 제명)
법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제명할 수 있다.
1. 법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목적수행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2. 3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제3장 임원
제11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법인의 임원으로 이사와 감사를 둔다.
② 법인의 이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회장 1인
2. 수석부회장 1인
3. 부회장 1인 이상 10인 이내
4. 이사 4인 이상 15인 이내 (회장과 수석부회장, 부회장 포함)
③ 감사는 2인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
① 법인의 임원은 정회원 및 책임회원이어야 하고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이사 중에 선출하며, 다만 부회장과 이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정수 미달 등 부득이한 경우 그 선임을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③ 임원 궐위 시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총회에서 후임자를 선출 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시임원 선임)
① 임원 결원이 발생했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임시총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임시임원을 선임할 수 있다.
② 임시임원의 임기는 차기 총회에서 정식 임원이 선임될 때까지로 한다.
제14조 (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있다.
② 보선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후라도 후임 임원이 취임할 때까지 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 법원에 등기를 마친 후 주무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5조 (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법인을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승계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차기 회장으로 추대된다.
③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 법인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⑤ 감사를 제외한 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한다.
⑥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법인의 재무상황 감사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 감사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 는 이사회에 시정요구 및 주무관청에 보고
4. 제3호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소집 요구
5. 법인의 재무상황과 업무에 관하여 총회 및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 진술
제16조 (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책임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책임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1. 직무상 의무위반 및 임원의 신분에 어긋나는 행위를 하였을 때
2.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3.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4. 법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7조 (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4장 총회
제18조 (총회의 구성)
① 총회는 법인의 최고의결기관으로서, 책임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③ 총회는 회장이 소집한다.
④ 책임회원이 아닌 회원은 총회에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19조 (정기총회)
① 정기총회는 연 1회 개최하며,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정기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의 안건·일시·장소 등을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책임회원에게 서면(이메일 포함)으로 통지하고, 온라인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임시총회)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임시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5조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책임회원 삼분의 일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제21조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각호를 의결한다.
1. 정관 제정 및 개정
2. 임원 선출 및 해임
3. 사업계획의 승인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기본재산의 취득, 처분 등에 관한 사항
6. 법인의 해산 및 합병
7. 기타 이사회에서 의결을 요청한 사항
제22조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책임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책임회원은 의결권을 다른 책임회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총회 전까지 의장에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의결 시 가부 동수인 경우, 그 사항의 의결은 회장이 정한다.
제23조 (의결 제척사유)
회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충할때
제24조 (회의록)
① 총회의 의사 진행 경과 및 결과는 회의록으로 작성해야 하며, 회장 및 참여 이사가 기명날인한다.
② 회의록은 법인의 주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25조 (이사회의 구성)
① 이사회는 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②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의결권은 없다.
제26조 (이사회의 의결사항)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결산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5. 재무관리에 관한 사항
6. 총회에 부칠 안건에 관한 사항
7.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회원자격에 관한 사항
10. 운영위원회 결의 사항에 관한 심의 및 인준
11. 직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12. 기타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다음 각호의 경우에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 이사 삼분의 일 이상이 서면으로 요청할 때
3. 감사의 요청이 있을 때
② 회장이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이사와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 안건, 개최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 (의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긴급을 필요로 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제29조 (서면결의)
① 회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의결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에 회장은 그 결과를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회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장 사무국과 위원회
제30조 (사무국)
① 법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 사무국장 및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다.
③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31조 (운영위원회)
① 법인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운영위원장은 수석부회장으로 하며, 운영위원은 운영위원장이 위촉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의장이 소집하며, 각 분야별 사업계획의 수립 등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총회의 위임을 받아 회의 전반에 대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다.
제32조 (분과위원회)
① 본 법인의 목적사업 달성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
제33조 (실행위원회)
① 이사회는 법인의 운영을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실행위원회는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운영위원회의 결의 사항에 대해 실행한다.
제34조 (고문)
① 법인업무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고문을 위촉할 수 있다.
② 고문은 이사회에서 위촉한다.
③ 고문은 법인 발전을 위하여 각종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제7장 재산과 회계
제35조 (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재산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을 말한다. 설립 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정부·국내외 단체 또는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양여 또는 기부 받은 현금, 토지, 건물 등. 다만,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하기가 부적당하다고 의결한 재산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③ 보통재산은 법인이 출연한 기본재산 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을 말한다.
제36조 (재산의 관리)
① 법인은 재산의 증감 내역을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담보, 교환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 없이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하여야 한다.
④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7조 (경비의 조달방법)
법인의 설립,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로 충당한다.
1. 회비
2. 기부자에 의한 출연금 및 기부금
3. 재산에서 발생하는 과실금
4. 사업수익금
5. 전년도 이월금
6. 기타 수익금
제38조 (융자)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위해 융자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이사회에서 의결하여야 한다.
제39조 (회계연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40조 (회계의 구분)
①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수익사업 회계는 기업회계방식에 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법인의 회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41조 (예산편성 및 결산)
① 당해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계연도 개시 후 2월 이내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② 매년 사업실적 및 결산내용을 당해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42조 (회계감사)
감사는 연 1회 이상 회계감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임원의 보수)
①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상임이사 등 실제로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의 경우, 근무 현황에 따라 보수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원의 보수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활동비는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44조 (수익금의 사용)
①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② 수익금은 본 법인의 목적사업 또는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공익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익금의 일부는 목적사업에 재투자하거나 사업 확대, 안정화를 위해 별도로 적립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5조 (법인해산)
①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책임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해산 시 잔여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하도록 한다.
제46조 (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과 책임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7조 (업무보고)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해당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 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 (준용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일반 관례를 준용한다.
제49조 (규칙제정)
이 정관이 정한 것 외에 법인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인 서울시가 허가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별지와 같이 설립자(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